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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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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판결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형사사건이아닌이상 정식재판없이 검사가 구약식 처리를하면

제출된서류로 처리하는지요?

구약식 처리한 서류를 판사가 검토후 판결을 내려야만 처분이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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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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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든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합니다. 즉 약식명령 청구시 법원 판사님께서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아니면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조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는 법관에게 약식명령 청구를 한 것이고, 구약식 청구를 받은 법관이 자료를 보고 약식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를 검사의 기소권이라고 하고, 기소의 유형이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로 구별됩니니다. 약식기소를 약식명령 청구라고 하고, 통상 벌금형으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에 대하여 검찰에서 벌금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이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약식기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형사처분은 모두 법원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원이 검찰에 대하여 사법적인 통제를 가하는데에 의미가 있고, 법원의 판단 없이 벌금형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구하는 약식명령장을 법원에 발부해달라고 제출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를 벌금 OO 원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명령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약식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발급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만이 내려집니다.

    이때에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장에 대해서 벌금을 더 줄이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판사가 보기에는

    해당 사안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등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할 사안이라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공판기일 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 공판은 따로 열리지 않으며 약식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사건기록과 증거 등의 서류로만 재판을 하게됩니다. 약식판사는 검토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하게되며 이에 불복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