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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악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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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하는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에 의견 불일치가 있아서 여쭤봅니다.

대상자는 2년 반동안 근무했고 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편의상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왔습니다. 입사한 연도에는 입사개월수-1개, 그다음 연도에는 15개로 보는 셈이죠.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는데 1월 말 퇴사하면 만근하지 않았고 입사일 기준으로도 15개가 아니라는 입장과 어차피 입사 1년을 넘겼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15개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서 몇월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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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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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잔여 연차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입사 1년을 넘겼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15개라는 입장이 타당합니다. 퇴사시 15개의 연차 중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서규정이 없다면 1월1일에 부여한 회계연도 휴가 전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해당 인원이 2년 반 근무했으면, 25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로 1월 말 퇴직한다면 남은 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