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반영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기장 가산세 반영 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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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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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성실신고대상자는 제외)
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출력되는 신고 안내문의 2페이지에 가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적혀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없으나, 4800만원 이상이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