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사람 사고, 현재 임산부인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지난주 토요일 골목길을 걷다가 킥보드에 치마가 걸려 빼고 있던 도중 커브길을 도는 차가 킥보드를 치고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제 옆구리를 쎄게 찔렀습니다.
당시 10주차 임산부였고, 차주분과 연락처는 교환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그 날 바로 산부인과에 갔고
다행히 태아한테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주분께 연락드려 진료확인서 보여주고
진료비 나온것만 현금으로 받고 끝냈는데
이 경우 지금와서 보험처리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합의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냥 받은 돈을 반환받고 대인 접수를 해주는 경우
상대방 차량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안 해주는 경우 합의 시에 알지 못했던 부상이 있음은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지금와서 보험처리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걸까요?
: 일단, 진료확인서 보내주고 진료비 나온것만 현금으로 받고 끝냈다는 것이 어떻게 끝냈는지는 알수 없으나,
단순히 괜찮을것 같아요 라고 하였는데, 지금와서 이상이 있어 진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사항을 이야기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사고로 상해 입었고 이로 인한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사항으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상해입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사항으로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