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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냉엄한말벌58
냉엄한말벌58

차대사람 사고, 현재 임산부인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지난주 토요일 골목길을 걷다가 킥보드에 치마가 걸려 빼고 있던 도중 커브길을 도는 차가 킥보드를 치고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제 옆구리를 쎄게 찔렀습니다.


당시 10주차 임산부였고, 차주분과 연락처는 교환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그 날 바로 산부인과에 갔고

다행히 태아한테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주분께 연락드려 진료확인서 보여주고

진료비 나온것만 현금으로 받고 끝냈는데


이 경우 지금와서 보험처리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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