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의 원상복구의 의무 부당한 복구비용

1년 전에

3년간 보증금x 월세로 살던 2평 남짓의 숙박 가능 음악작업실에서 방 뺄 때

생활 기스로 난 바닥 장판 찢김, 자주 등을 기대앉았던 흰 벽 그을림(변색)된 것 때문에 계약서 당시 원상복구의 의무 있다고 복구 비용 모두 청구받아서 총 200만원 가량 내고 나간 적이 있는데요 (청소 인력 장판 폐기 비용 등 전부 영수증이나 견적서, 거래서 받은 적 없음)

당시에도 억울하다 생각했지만 너무 어리고 집주인과의 대화가 더 스트레스라 곧바로 입금하고 나갔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문제제기 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 있나요? 가끔 인터넷에서 비슷하게 월세 방 뺄 때 논란글 같은거 보면 사실상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우울해져 글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일 년이 지난 시점에 반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