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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종다리89
심각한종다리8921.08.24

반지하 월세로 살다가 계약 해지후 수리비(도배, 화장실 문고리 녹슨것, 철문 녹슨것)청구는 누가 부담하나요?

반지하 월세로 2년반 살다가 직장 이동으로 나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나갔습니다.

3개월동안 빈집으로 있었고 저는 살지도 않은채 3개월 월세를 냈는데

이제와서 회색 벽지가 곰팡이 제거제로 인해 푸르딩딩한 얼룩이 있어 벽지를 새로 도배해야하고

습기로 인해 문고리 녹이 슬었고 철문도 녹이 슬었다고 교체 수리비용 부담하라고 합니다.

원래 반지하라 습기가 많아 항상 제습기 틀고 생활했었는데 ..

법률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건지?

반반으로 협의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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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통상의 손모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용도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벽지의 마모나 손상이라면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에서 많은 차이 가 있다면 이를 반환시 임차인이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내역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