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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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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소급적용 기본급 인상 퇴직금 계산법 문의

1. 저희 회사의 기본급은 250만원인데 9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서 기본급을 3%씩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2. 저희 회사는 1년 중에 기본급 인상이 발생하면 해당년도에 소급적용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이에 9월에는 1-8월에 257.5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여, 차액인

75,000원x8개월=60만원을 추가로 9월에 지급하여 줍니다.

4. 위 경우 제가 10월에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 3개월을 계산하는데 9월의 급여가 257.5만원인가요? 아니면 257.5만원+60만원=317.5만원으로 계산 되나요?

5. 회사 직원들의 인식은 월 인상분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해서 257.5만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9월에 한 번에 높게 받은 급여가 기타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에 산입이 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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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계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7,8,9월의 임금은 각각 257.5만원이 되는 것이지, 317.5만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소급분에 대하여 기타상여금으로 산정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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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지급되었지만 이전 월의 급여이므로 2,575,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