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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과 야간 근무수당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8시30분~17시30분까지 근무 입니다(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법적으로 연장시간과 수당이 언제 부터 이며~야간 수당은 22시 이후에만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18시 부터 22시 까지는 그냥 연장 수당만 지급되는지요~?아니면 야간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후 13시나 14시 정도에 출근해서 22시전에 퇴근을 하면 똑같이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당이 붙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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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만 발생할 뿐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고,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할 때 연장 근로수당 발생 하며 야간 근로수당은 밤 10시 넘어서 근무 할 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13시나 14시에 출근하여 22시전에 퇴근을 하여 하루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