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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

부동산 제산세 납부기준및부과일자

2022.5.10일경(등기기준/공시지가3억5천) 아파트구매하려고 합니다.

등기기준 제산세 납부시점이 6/1일자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경우 5/10 등기설정되면

제산세납부를 제가 해냐 되는지요?

며질 사이로 60만원정도 세금을 전부 본인이 내냐 되는지요? 등기 기준일로부터 일할계산으로 납부하는지요?

최종적으로 등기일자를 6월로 하는게 현명 한건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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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기때문에 6월 1일을 지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시점 기준은 아시는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6.1입니다.

      등기를 치른날짜와 잔급납부하는 날짜중에 더빠른날짜기준이기에

      5.10등기설정하시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는 매수인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리 고려해서 협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상기 날자를 기준으로 등기기 이전에 되었다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