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순위(사후)청약당첨 및 집단 중도금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상기의 제목과 관련해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황은 청약당첨시점에는 월세로 아파트 거주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당첨되었으나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처갓집에 얹혀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장인어른의 세대로 편입되어서 유주택자 세대원이 되어 집단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어려울까요? 세대분리를 알아보았으나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중도금 대출 지연 및 관련 공고문이 업체에서 나오지 않아 세부사항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인어른 세대에 전입신고하시면 집단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주택보유수와 유주택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려하는 중도금 대출도 실행 가능합니다.

    장인어른의 주택은 중도금 대출 한도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당첨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중도금의 경우 문제없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분양 사무실에 연락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필요한 경우 세대분리를 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등을 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처가에 전입한다고 해서 본인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집단 중도금대출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인어른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가 되면 중도금보증 심사상 장인어른도 세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의 주택 보유 여부와 기존 중도금보증 이용 내역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도금보증은 무주택 세대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므로, 장인어른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약 당첨 자격도 원칙적으로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첨 후 처가로 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이거나 공고문에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 전에 시행사에 중도금 대출은행을 확인하고, 장인어른 소유 주택에 같은 세대로 전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도금대출은 보증기관 기준뿐 아니라 해당 은행의 내부 심사기준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