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간 중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매수하려는 아파트를 인테리어 공사 하는 동안 잠시 부모님 댁에서 있고자 합니다. 공사하는 아파트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으려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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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후에는 내집이니 전입신고를 언제 하든지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잔금 치루시고 전입 하신다음, 인테리어 마무리 되면 실입주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후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잔금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접수 후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하면 소유자 입니다. 소유자가 자가주택에 전입신고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으셔도 됩니다
생활은 안한다해도 잔금을 치렀으면 주소이전을 해놓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점유를 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바로 전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