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알바 퇴직시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아래 질문에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현상황: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올해 1월부터 근무,7월까지 근무 후 퇴사
총급여 : 약 1300만원
질문
1. 연말정산 신청이나 내년5월 종소세 신청을 해야하나요?
2. 올해안에 일자리를 구할 계획이 없으며 추가 소득으로는 주식배당금 약 45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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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7월 월급 지급시 연말정산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별도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공제를 적용받기를 권해드립니다.
(2)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별도로 신고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안합니다. 중도퇴사시 회사로부터 환급금만 다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