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몇개월 지나면 안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올려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랜덤채팅이나 다른 매체에서도 탈퇴하고 6개월이상 지나면 안심해도 된다는데 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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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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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리상 안전한 기간은 5년이 지난때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말한 6개월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탈퇴하여 개인정보보관기간이 도과하여 증거부족일 가능성이 높아 나름의 안전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리상 안전한 날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안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