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리상 안전한 기간은 5년이 지난때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말한 6개월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탈퇴하여 개인정보보관기간이 도과하여 증거부족일 가능성이 높아 나름의 안전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리상 안전한 날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