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저작물 유포 관련 안심 기간?이 6개월 이라는 이유
실제로 시드 유지 삭제(배포 종료)한 시점부터 6개월 지나면 안심해도 된다는데 왜 인가요? 저작권 관련은 6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하나요? 네이버 카페에 실제로 민사나 고소 받기 전에 글 마다 다들 조언 해주시더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바,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안심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 기한을 말하지만 그 경우는 그 고소할 피고소인 ,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인데, 토렌트의 특성상 저작권자가 그 가해자를 알지 못하므로 안심 기간 즉 친고죄의 고소기한이 6개월 자체가 기산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