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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물 유포 관련 안심 기간?이 6개월 이라는 이유

실제로 시드 유지 삭제(배포 종료)한 시점부터 6개월 지나면 안심해도 된다는데 왜 인가요? 저작권 관련은 6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하나요? 네이버 카페에 실제로 민사나 고소 받기 전에 글 마다 다들 조언 해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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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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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바,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안심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 기한을 말하지만 그 경우는 그 고소할 피고소인 ,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인데, 토렌트의 특성상 저작권자가 그 가해자를 알지 못하므로 안심 기간 즉 친고죄의 고소기한이 6개월 자체가 기산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