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 소송 가능 여부 문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중(단순 참여계약서이지만 4대보험 가입) 이였습니다.
7월경 같은 참여자가 괴롭힘을 가하다 저에게 폭행을 가해 제가 신고 후 협의인정 불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이 분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사과조차 없어서 현재 11월 민사소송 가능 한 부분인가요?
이 날 이후 갑자기 사업장 이동 후 8월에 저를 싫어하는 몇분이 저를 모함 하여(없는 일을 사실로 기재) 하여 자활근로사업센터&지역시청 에 진정서를 넣었고 저의 폭언 폭행 업무지실 불이행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작성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싸인을 작성한 다음날 바로 저는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웃긴일은 이 사업의 근로자수는 10명이였고 4명은 저와 함꼐 있었으며 6명이 가서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4명은 저와 인사 및 말 한마디도 해본적 없으며 근로사업장 선립이 1개월 밖에 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억울함이 커서 민원 및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구두 증언밖에 없지만 지자체에서는 인정 된다고 보고 강제퇴사가 적합하다고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강제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이유는 답해주지 않았으며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의 경우 민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