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 소송 가능 여부 문의.

2021. 11. 03. 03:54

자활근로사업 참여중(단순 참여계약서이지만 4대보험 가입) 이였습니다.

7월경 같은 참여자가 괴롭힘을 가하다 저에게 폭행을 가해 제가 신고 후 협의인정 불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이 분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사과조차 없어서 현재 11월 민사소송 가능 한 부분인가요?

이 날 이후 갑자기 사업장 이동 후 8월에 저를 싫어하는 몇분이 저를 모함 하여(없는 일을 사실로 기재) 하여 자활근로사업센터&지역시청 에 진정서를 넣었고 저의 폭언 폭행 업무지실 불이행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작성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싸인을 작성한 다음날 바로 저는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웃긴일은 이 사업의 근로자수는 10명이였고 4명은 저와 함꼐 있었으며 6명이 가서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4명은 저와 인사 및 말 한마디도 해본적 없으며 근로사업장 선립이 1개월 밖에 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억울함이 커서 민원 및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구두 증언밖에 없지만 지자체에서는 인정 된다고 보고 강제퇴사가 적합하다고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강제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이유는 답해주지 않았으며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의 경우 민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 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퇴사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구두증언이 있고, 관련 민원으로 지자체에서 적합하다는 답변이 온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제출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1. 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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