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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 근무한 병원에서 세금신고를 실수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담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고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ㅅ브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받지 못환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영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