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폭풍돌격
일반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의료비로 60만원정도 결제를 했는데 병원에서 실수로 홈텍스에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홈텍스에 직접 신고해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홈텍스 무슨 메뉴에서 뭘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메뉴에 가셔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 의료비를 수기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