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수기 입력 문의드립니다.
병원 진료 내역이 연말정산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병원측에서 직접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수기로 의료비 공제란에 입력할때 총액을 입력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총액이라는게 공담부담액 + 환자부담액을 입력하는걸까요 아니면 밑에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이라고 있는걸 입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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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내역이 연말정산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병원측에서 직접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수기로 의료비 공제란에 입력할때 총액을 입력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총액이라는게 공담부담액 + 환자부담액을 입력하는걸까요 아니면 밑에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이라고 있는걸 입력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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