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치과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어서치과측에서 직접 진료비 납인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수기로 입력시에 소득공제 대상액을 입력해야하는지 또는 환자부담총액으로 입력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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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어서치과측에서 직접 진료비 납인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수기로 입력시에 소득공제 대상액을 입력해야하는지 또는 환자부담총액으로 입력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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