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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혹적인김치만두
치과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어서치과측에서 직접 진료비 납인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수기로 입력시에 소득공제 대상액을 입력해야하는지 또는 환자부담총액으로 입력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총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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