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천 e음카드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목,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서 수시로 한 번씩 들려서 침, 부항치료를 받곤 했는데요
결제를 이음카드로 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선 직불카드 항목으로 코나아이로만 표시되어있지
의료비로 별도로 정리되어 표시가 안 되더라구요.
이 경우 한의원에 직접 의료비납입영수증 끊어달라고 해서 직장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홈택스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알아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 - 이음카드 앱 사용 내역 간 전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알아서 연말정산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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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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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로 적용되며 추후 연말정산 진행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연말정산 특별관이나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