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의 퇴사종용,직장내 괴롭힘 질문

안녕하세요! 남편회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영업부팀장으로 2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대표가 여러가지로 트집을 집으며 퇴사하라고 압박중입니다.(메일을 지웠다.자기를 째려봤다 등) 지금도 감정섞인 톡을 매일 보내고 있고요. 지친 남편도 위로금,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에 큰 리스크가 있어 실업급여처리 못해준다 하고 퇴직금도 깎겠다.

계속 다닐려면 징계처리에 감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고,

    퇴직금은 임의로 삭감할 수 없고,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금 대표의 행동은 남편분을 어떻게든 제 발로 나가게 하여 위로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전형적인 '괴롭힘을 통한 해고' 를 하려는 의도로 예상됩니다

    우선, 대표가 감정적인 트집을 잡으며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 섞인 톡과 메일,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별도로 보관하시고 녹취록도 있다면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거나 내부적인 이슈가 있어도,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처리를 못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귀찮은 절차를 피하려는 수단입니다.

    즉 지금 대표의 행동은 남편분을 어떻게든 제 발로 나가게 하여 위로금도 안 주고 쫓아내려는 전형적인 '괴롭힘을 통한 해고' 수법으로 보여지니, 절대로 회사의 감정적인 압박에 밀려 무작정 사표를 내지 마세요. 사표를 내는 순간 실업급여 수급은 더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대표가 퇴직금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 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7년이라는 기간과 영업 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퇴직금 외에도 위로금(보상금) 규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반드시 근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와 녹취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코칭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정적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감봉이나 징계 등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나중에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