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게 아닌 만약
임원이 법인에 통장 입금을 먼저하고 추후 다시 임원에게 돌려주는경우
1.3일 : 임원-> 법인 : 3000만원 입금
7.30일 : 법인-> 임원 : 3000만 상환
이경우는 가수금이 먼저 입금되고 추후 가지급금 으로 서로 상계하는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나요?
이상황에서 인정이자 계산안하고 잔액이 0원이 된경우
가수금 계정말고 다른계정으로 변경해도될까요?
그런경우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