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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장애인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급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체장애가 나타난다면 어떤 절차를 밝아서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애등급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난 후부터는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진단서와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인지 장애도 포함해 더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등급이 확정되면 장애인연금, 돌봄 서비스, 교통·통신 요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전 진단서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인지,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됐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1~6급 장애등급제였는데 요즘에는 장애 정도 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한다는 거에요.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전문의 작성)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질환별 전문과목 의사가 작성해야 해당됩니다. 진단서 및 서류를 가지고 동제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서류에는 사진, 병원 기록 사본,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국민연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전달되 심사가 진행되고 보통 한 달 안에 결과 나와요.

  • 안녕하세요

    일단 장애가 의심되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형태에 따라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주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혜택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으로 인정이 되고 소득기준이 낮을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역시나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장애인등급을 받으려면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장애 등급에 따른 혜택 등록증 등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