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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친절이넘치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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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했을때 법무사가 해주어야하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7월에 사망한 후로 캐피탈을 통해 구매한 차량 때문에 차량을 상속하고 싶지 않아 법무사에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이 통과가 되었고 신문광고도 2번 내었는데 그 뒤로 법무사쪽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다가 더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어 캐피탈에 연락을 했더니 접수된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법무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법무사 측에서는 "자신은 한정승인을 받아주었으니 내가 더이상 할건 없다." 였고,

저희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해주신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지 않았냐" 라고 싸웠는데요.

법무사의 한정승인 업무 진행시 어디까지 진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한정승인을 받아주었으니 법무사는 해줄 일이 끝났다.

  2. 한정승인이 이루어지고 서류 제출까지 법무사가 해주는게 맞다.

1번이 맞다고 하더라도 서류 제출 절차라도 설명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현직 법무사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버무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한정승인 이후 서류 제출을 보통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