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원룸에서 지내는중인데 사업자 등록에 대해 물어봐요
혹시 사업 특성상 사업자 주소지만 필요로 하는데 현재 지내고있는 월세집에 주소지만 사업자로 등록 전에 꼭 집주인이랑 이야기가 되어야 하나요?? 사업은 전매도 같은 특성은 아니고 사업지 주소만 원룸으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원룸 거주지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매년 2월 1회 사업장현황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룸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지에 예를들면 거주용으로 원룸을 임대하였는데 거기를 도박장으로 사용한다던지 임대차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하게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지를 원룸으로 주소이전만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이나 그것을 악용하여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임대인에게 고지하심이 현명하신 판단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