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준세무사입니다.
온라인 판매(전자상거래) 업종이라면 주거용 원룸이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실물 매장이 필요 없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거주지 주소로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무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임대인 동의서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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