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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베짱이53
총명한베짱이5322.01.15

아파트 지하주차장 하자로인해 패딩이 찢어졌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아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몇발자국 걷다패딩이 찢어졌는데 보니까기둥에 날카롭게 튀어나온부분에 긁히면서 찢겼더라고요..아파트주차칸 기둥마다보니 몇군데는 정상이고 몇군데는 날카로운게 튀어나와있어서 관리소에 연락하니 아파트 하자가 맞다고합니다...패딩이 몇십만원짜리기도하고 보상여부는 주말이라 관리소장이 안계셔서 모른다고합니다 브랜드아파트이고 10개동이있는 아파트인데..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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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소무에서 연락해, 피해를 입었으니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회사가 어디인진 모르겠지만, 원만한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험적용 여부보단, 법적인 문제로 접근 하심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 가입돼있을겁니다. 거기에서 처리됩니다. 패딩찢어진부분 찍어서 자료로 갖고 있으셔야하세요. 배상은 일반 보험과 처리절차가 달라서 관리소 연락받아보십시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상 과실이나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