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2학년때 제 뒷담을 하고다닌얘
현 고3 입니다. 어떤자식이 명예훼손,모욕죄든 제욕을 많이 심하게하고 다니고 몇개월동안 학교내에서 저의 외모비방,사실적시,따돌림주도(이건애매) 등을 하고다녔다는데, 뒷담,명예훼손 많이 심하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고딩때(당시 저도 고2) 뒷담으로 징역형 먹이는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징역형까지 선고될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뒷담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