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민사 이런경우에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4년전 이야기인데 문득 불안해져 올립니다. 중학교 3학년 당시 제가 꼽을 주고 뒷담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많이는 안했으며 사실적시도 안했던걸로 기억)로 약3개월간 괴롭힌 친구가 있습니다.(누구인지 지목하지 않고 툭툭 던졌으나 상대는 알아들수 있있음). 제가 그랬던건 당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친구가 저의 뒷이야기를 한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간 꼽을준뒤, 그 아이의 친구가 저를 거의 3개월간 과롭혔습니다. 제가 꼽을준 친구는 가만히 있었으나 딱봐도 둘이 제 뒷담을 한게 뻔하겠죠. 3년전의 일이고, 고등학교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갔으며, 후에 아무 접촉,위협등도 없었고 위협을 줄 여지도 완벽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제가 꼽을준 친구의 부모님이 자기는 이 사실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소멸시효3년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나요? 제가 꼽을 준 친구는 제가 꼽줬다는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는 해요) 정신과도 다니지 않았고 폭행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소건이 아닌가요? 그 친구가 성격이 종잡을 수 없어 고딩때까지 참았다가 성인이 된 지금 끄트머리를 잡을까 염려되어 올려봅니다. 만약 민사로 가서 제가 완전히 패소하고 3개월간 꼽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로 얼마정도를 (측정하기 힘든것을 압니다…최대한도를 제시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어주게 될 지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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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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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한참 시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입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 측에서는 소멸시효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적어도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위의 질의에서 꼽을 주었다는 점이 학교 폭력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이미 민사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그 기산점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