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경찰수사 결정 조건 종결인가요
25년 3월 쯤에 아이돌 관련 물건으로 약 8만원 정도의 소액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5월에 경기남부서로 이동했다고 연락 온 뒤 그 뒤로 연락이 안와서 사건 검색을 해보니 결정 조건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결정 조건이면 사건이 종결된것 같은데 저는 아무런 메세지도 못받았는데
이게 검찰로 넘어 간 걸까요? 처음 신고할때 피의자 계좌 압류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건 검색 결과에 표시된 ‘결정 조건’은 수사기관 내부 사건 처리 단계 중 하나로, 수사결과가 종결되어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용어 자체만으로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검찰로 이송된 것인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리 및 절차 검토
소액사기 사건(8만 원 규모)은 통상 경찰이 피의자 특정 여부, 계좌 사용 내역, 피해금 반환 의사 등을 조사한 뒤,
(1) 피의자 신원 확인 및 혐의 인정 시 → 검찰 송치(기소의견)
(2) 피의자 미확인, 증거 불충분, 피해금 소액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3) 피해자와의 합의나 조건부 종결(조건부 기소중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결정 조건’은 통상 수사 종결 후 내부적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입력한 단계를 의미하므로, 수사가 종료된 것은 맞습니다.사건 진행 확인 방법
① 사건담당 경찰서 수사과에 문의하면 사건번호 기준으로 ‘검찰 송치 여부’ 또는 ‘불송치결정 통지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불송치된 경우 경찰은 ‘불송치이유통지서’를 등기 또는 문자로 송부해야 하므로, 이를 받지 못했다면 경찰서에 재발송을 요청하십시오.
③ 검찰 송치된 경우에는 ‘사건번호(예: 2025형제...)’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진행 상황(기소·불기소·기소중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
소액사기라도 피의자 계좌가 확인되어 압류 논의가 있었다면, 일단 경찰이 피의자 특정 단계까지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검찰 송치 후에도 민사상 소액심판(청구금액 8만원 포함 가능)으로 피해금 회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이름을 기준으로 정확한 종결사유를 문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