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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중고나라 안전결제로 월 80만원정도 1회씩 같은사람에게 중고나라 안전결제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고 상대방은 사업자입니다.
직거래를 안하고 거래내역이 남아야 한다고 해서 안전결제로 하는데 (경비처리 등 매입계산서 때문이라고합니다)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죠??
종합소득세라던지 그런게 붙지는 않는건가요 ? ...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물품이 실제 본인이 쓰던 중고물품이라면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80만원 수준이라면 1년에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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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매입처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 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경비처리를 했다고하여 곧바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될것같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 및 매출신고 대상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