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언니집으로세대주독립가능하나요?
26세직장인인데
주택청약저축을넣고있는데
연말정산할려고하니
세대주가아니라안된다고합니다.
부모님과아파트거주중인데
세대주독립을위해
단독주택에사는
친언니집으로
세대주독립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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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단독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 분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층별 호실별로 언니의 주거공간과는 구분되어야 별도 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전입신고할 공실및 거주공간이 있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탹이나 다가구주택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별도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해보세요.
가능할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은 한집에 세대주 한명이 원칙입니다.
한집에 세대주 두명은
예외적으로 집안구조.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언니분사는집이 세대주 두명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 및도면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