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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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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집으로세대주독립가능하나요?

26세직장인인데

주택청약저축을넣고있는데

연말정산할려고하니

세대주가아니라안된다고합니다.

부모님과아파트거주중인데

세대주독립을위해

단독주택에사는

친언니집으로

세대주독립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단독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 분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층별 호실별로 언니의 주거공간과는 구분되어야 별도 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전입신고할 공실및 거주공간이 있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고민사항이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탹이나 다가구주택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별도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해보세요.

      가능할것이라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원칙은 한집에 세대주 한명이 원칙입니다.

      한집에 세대주 두명은

      예외적으로 집안구조.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언니분사는집이 세대주 두명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 및도면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