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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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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무게, 가격 등)

수출신고 대상으로

별도로 신고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FOB기준 물품가격이 2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모두 수출신고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외에 샘플 발송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 제외 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무상으로 지급하더라도 샘플가격의 시세가 200만원을 넘는다면 수출신고는 필수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제1항 제8호로 많이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목록통관 대상물품들이 존재합니다.

      제8호로만 생각해도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규정을 살펴보면 무게에 따른 제한사항은 따로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주 무게가 무거운 특송화물이 가능할까 싶긴합니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운송료 과다 등)

      무상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요건이 넘어간다면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