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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되알진거북이231
되알진거북이231

nft가 그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https://medium.com/cortexlabs/nft-non-fungible-tokens-%EC%97%90-%EB%8C%80%ED%95%B4-%EC%95%8C%EC%95%84%EB%B3%B4%EC%9E%90-44b18f461128

가상화폐는 수익의 22프로 내고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골동품 개념이 아니라 nft 의 본질인 토큰을 100억으로 판매했다면 종합과세 45프로가 아니라 가상화폐 세율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경우도 절세라고 할수있습니까?

이것을 악용안할수가 있나요?

비트코인은 1억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제가만든 토큰은 1억의 가치를 인정못한다? 모호한거 아닙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고 발표했지만, NFT도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탈세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아직 법적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탈세냐 절세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