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빙자간음죄, 사기결혼, 국제결혼, 성폭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49세의 한국남성 홍길동은 결혼중매회사를 통해 20세의 베트남 여성 쫑을 소개받아 카톡을 통해 서로 온라인 교제를 했다. 홍길동은 쫑과 맛선을 보기위해 베트남으로 갔고 한국남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쫑을 만났다. 이미 결혼은 약속한 두사람은 만남을 갖은 첫날에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도중에 홍길동은 쫑이 재왕절개로 출산을 한 경력이 있고 3살의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홍길동은 파혼을 선언하고는 한국으로 돌아왔다.그 후 쫑은 홍길동이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 경우에 홍길동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홍길동은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소송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