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을 시 연금보험료 지급유예 기간

퇴직 후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사업을하셔서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올라가는줄알았는데 부모님께서 등록을 해주셔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현재 10개월정도 미납상태인데 소득발생 시 까지 유예시 유예할수있는 기간과 지금까지 밀린 금액을 꼭 납부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