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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학교 점거와 기물파손등으로 54억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
만약에 학교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이 돈을 학생들이 변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특수손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청구를 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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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한다면 변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변상책임을 물으려면 학교측에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