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시 마지막 주소 입력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랑 계약하는 업체는 같은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있는 종된사업장중 한곳인데
계약서 마지막에 해당 업체 주소 입력시
처음에 드렸을때 사업자등록증내 본사 주소로만 기입하여 드렸는데
해당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내에 종된사업장 리스트같이 드렸고, 그 리스트안에 있는 주소로만 기입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저희쪽 계약서 법무검토 하는 법무팀은
그러면 본점 주소 , 지점 주소를 같이 기입하면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업체에서는 종된사업장 주소가 명시되어있는데 왜 본점주소를 넣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업체의 본점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과 관련된 지점이 따로 있고, 해당 지점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점과 지점 주소를 모두 기재하는 것은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업체의 요청대로 지점 주소만 기재하는 것이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고, 법무팀에서도 큰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지점 주소만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지점 주소만 기입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이메일이나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