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수령신청 하면서 새로운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퇴직연금계좌에 소득공제용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데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셔서 퇴직연금 소득공제도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은행에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불입하면...
A은행 퇴직연금을 달달이 수령하면서 새로 불입하는 B은행 퇴직연금액은 소득공제가 추가로 가능한건가요?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새로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하는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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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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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도, 소득이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고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중이더라도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면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