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주선경미스코리아
주선경미스코리아

아파트안에 주차해논상태에 차량파손?

아파트에 주차된상태에 누군가 차를접촉사고로 피해차량 차량파손 견적이 150만원정도 나왔는데 도주차량 범인을 찿을수가업어서 혹시 자차보험으로 수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보험처리하는게좋을지 현금으로 수리를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보험할증이 된다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에 주차된상태에 누군가 차를접촉사고로 피해차량 차량파손 견적이 150만원정도 나왔는데 도주차량 범인을 찿을수가업어서 혹시 자차보험으로 수리가능한가요?

    : 우선, 가해차량이 있으나,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견적이 150만원정도라면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부담하시면 처리가 가능하고,

    해당 주차 장소가 정해진 주차공간이라면 과실이 없는 사고로 별도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가해자를 못잡았다고 하면 자차로 당연히 처리가능합니다.

    보유불명사고로 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내시면 자차처리가능하시고 해당수리금액은 개인처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차로 처리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물피 도주 사건인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등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50만원의 수리비면 수리비의 20%인 30만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본인 부담한 후 자차 보험으로는 120만원이 보상되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의 사고이기에 등급 할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고 건수 발생으로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게 되나 120만원 정도면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