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데 만약에요 사기로 국내이체에다 돈을 보내면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한테 보내진 돈 지급정지 바로 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급정지를 따로 해야하나요? 경찰분 말은 다 이체내역서가 있어서 다 잡아서 처벌 내리긴 할거같은데요 돈은 받는건 알아서 하라는데요 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제 잘못이긴 한데 국내이체라 희망은 있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고객센터 전화해서 하시고요
경찰은 사기꾼에대한 형사처벌을 하는데고 돈받는건 상대방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등 민사입니다
단 통신피해환급절차에관한법 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사기 피해로 국내계좌에 이체한 경우 경찰 신고만으로 즉시 지급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며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인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즉시 은행과 금융감독원 1332에 연락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걸려도 상대방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환급은 어렵습니다.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서 동시에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기 피해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