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한테 보내진 돈 지급정지 바로 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급정지를 따로 해야하나요? 경찰분 말은 다 이체내역서가 있어서 다 잡아서 처벌 내리긴 할거같은데요 돈은 받는건 알아서 하라는데요 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제 잘못이긴 한데 국내이체라 희망은 있는데요
경찰 신고만으로는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걸려도 상대방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환급은 어렵습니다.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서 동시에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기 피해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