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업체에서 소득금액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급한 나머지 제 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그 일당들이 번개장터 중고어플에서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해외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데 경찰들은 자꾸 제가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거라는 추측으로 저는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 증거를 낼수없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따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정말 더 이상 없는건가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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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받은 것이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퉈 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속아서 계좌를 넘겨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계좌를 넘긴 경우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감수할 수밖에 없으신 부분입니다. 가해자들이 검거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