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핫한타킨136
핫한타킨136

무급휴가가 연휴 걸치고 있으면 급여 게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 직원 분 중에 이번주 9/9 (월) 부터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 내시고 안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명절휴일 끝나고 다음주 부터는 출근을 하실 예정이래여

아예 통으로 걸쳐 있으면 10일 다 무급 처리하면 되는데 또 끝나는 시점을 이번주 연휴 시작전으로 봐야하는지 연휴 끝난 시점으로 봐야하는지가 애매해서요

급하게 구두로 휴가 내신거라 따로 서류로 결재 올리신건 없으세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무급휴가기간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휴가간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공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기간은 어차피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무급휴가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