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가 연휴 걸치고 있으면 급여 게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 직원 분 중에 이번주 9/9 (월) 부터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 내시고 안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명절휴일 끝나고 다음주 부터는 출근을 하실 예정이래여
아예 통으로 걸쳐 있으면 10일 다 무급 처리하면 되는데 또 끝나는 시점을 이번주 연휴 시작전으로 봐야하는지 연휴 끝난 시점으로 봐야하는지가 애매해서요
급하게 구두로 휴가 내신거라 따로 서류로 결재 올리신건 없으세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무급휴가기간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휴가간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공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기간은 어차피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무급휴가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