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증명으로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수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금액의 기준은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현재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이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세무추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시가의 5%가 넘거나 3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자시간의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할 수도 있으나, 절세차원에서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