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메일을 통한 계약도 성립하는지?
연구원 신분으로 연구를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전화통화를 통해 대략적인 연구의뢰를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워 비용은 추후 결과물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메일 왕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 제출이 2달이 지났음에도 발주처에서 비용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근거는 모두 이메일로 존재하지만,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가능합니다. 이메일로 관련 내용이 남아있다면 계약관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임의로 비용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부분이 이메일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