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메일 주문 통보 받은 후 원가 상승으로 공급 취소 시
유선통화 후 견적협의하여 이메일로 품목, 수량, 납기, 단가가 포함된 선 주문을 받았습니다.
정식 발주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이메일 받은 후 컨펌 메일 회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공급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공급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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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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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문만 받고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표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불가를 통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