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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친칠라61
급하게 물건 구매를 하려고 하여
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원하는 납기를 전달하였고
상대방이 발주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저희 일정보다는
한참 이후로 일정을 맞출 수 없어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발주서가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취소가 불가능함을 통지하였는데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주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고 받은 이메일로 보아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발주서의 발송행위가 계약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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