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없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3. 04. 25. 18:32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여 현재 집에 거주중입니다.

(19년 5월중순부터 거주하였고 21년 재계약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르게 이사를 가게 되어 미처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표현을 두달전에 하지 못해서 집은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한달전인 4월 중순에 이사표시를 했습니다. )
이경우에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기때문에 집주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국민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요기서 질문은 이번에 따로 집에대한 재계약없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저는 하루 빨리 현재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집을 재계약하면 집주인이 재계약을 빌미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것같아서... 재계약을 안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 은행에 1년 대출 연장을 하라고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연장이 잘 되었을때 집주인이 퇴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3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가용가능한 현금이 없다고 이사오는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시에 쌍방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중기청전세대출 자체도 묵시적 갱신기간 까지는 은행측에 고지하면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해지통보 후 계약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 04.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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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묵시적갱신인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않은경우 3개월이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임대차등기명령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옴기셔야하고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는것이 최선입니다.



    2023. 04.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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