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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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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타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메일을 여러 차례 열람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 받나요?

동의 없이 타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이메일을 여러 차례 열람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 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상 침해 죄로만 처벌받는지,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처벌이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은 징역형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보통 녹음과 관련된 이야기만 있고, '

송·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몰래 엿듣는다는 뜻의 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를 보긴 했으나

어떤 변호사님들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하셔서 알고 싶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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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이메일 정보라고 보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위반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 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