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배달대행 책임보험 혼자넘어져 단독사고로다치면 보험처리안되나요??
배달대행 업체 리스받아 오토바이를타고있습니다 책임보험만가입된상태에서 배달하다가 빗길에미끄러져 다리를다쳤습니다 단독사고인데 보험처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의 담보는 타인을 위한 담보인 대인, 대물입니다. 본인은 해당시키려면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어야합니다. 실손의료비에서도 이륜차사고는 면책(책임지지않음)이어서 자비로 처리해야할듯합니다. 가게사장님께 치료비라도 요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에 대한 보상만 이루이집니다.
차량리스는 차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것이기에 종합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보상이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이란 대인/대물 보상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만 해주는 보험을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다면 운전자이신 질문자님은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 책임보험만가입된상태에서 배달하다가 빗길에미끄러져 다리를다쳤습니다 단독사고인데 보험처리안되나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다친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책임보험이라함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운전자 본인이 다친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달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하니, 산재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사고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치료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단독 사고로 본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종합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되어야만 보상이 됩니다.